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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92억 배임혐의 삼환기업 회장 기소

등록 2013-04-17 22:44

검찰 “계열사·아들 회사 부당지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회사에 1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최용권(63) 삼환기업 명예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한겨레> 2012년 8월16일치 1·4면)

검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최 회장은 삼환기업 계열사인 신민저축은행의 단기자금 능력이 좋지 않아 상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말 신민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1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민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삼환까뮤와 최 회장, 삼환기업 차례였는데, 삼환까뮤와 최 회장이 실권을 하면서 삼환기업이 유상증자 금액을 모두 부담해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회장은 아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업체에 회사 자금 12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개인 비리와 관련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삼환기업 세무조사 자료를 건네받아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내용을 분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이 최 회장의 선대 때부터 내려온 오래된 돈으로, 자금 추적이 어려운 탓에 법인 자금 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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