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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윗선소환 →압수수색 ‘역순’
증거자료 구체화 등 노려

등록 2013-04-30 20:10수정 2013-04-30 22:37

검찰,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검찰, 수사팀 전력 80%이상 투입
‘원장님 지시 말씀’ 든 서버 등 확보
30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을 때부터 예견된 절차였다. 관심은 오히려 검찰이 언제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인가였다. 경찰이 넉달여 동안 수사를 끈 탓에 기습을 요하는 압수수색의 의미가 이미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날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다른 측면에서 ‘기습적’이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인물 소환조사→압수수색’ 순으로 갔기 때문이다.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 심리정보국의 ‘윗선’을 먼저 부른 뒤 압수수색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정원의 협조’와 ‘압수수색 대상 특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안보와 관련해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로선 국정원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해 국정원을 불편하게 만들기보다, 일단 원 전 원장 등을 불러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며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할 곳을 추렸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은 내부 시설이 공개되지 않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검찰은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과 이종명 전 3차장을 조사하면서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3명을 먼저 조사한 것은 수사계획을 세우는 것과도 관련 있지만, (국정원에서) 어떤 자료를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참고할 수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압수수색에 검사 7명과 수사관 18명을 보냈다. 특별수사팀이 31명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수사팀 전력의 80% 이상을 투입한 것이다.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관 10여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내부의 지시·보고 문건과 전자게시판, 컴퓨터 서버 등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원 전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지난 대선 또는 국내 정치 현안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물이 좋으면 좀더 의미있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게시글·댓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사이트를 광범위하게 살펴 추가 소환조사 대상자를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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