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과 언론자유’ 토론회
삼성 X파일·정수장학회 보도 기소
‘권력비리 공개땐 위법성 조각’ 제기
안철수 참석 “진실 기록 희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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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비리 공개땐 위법성 조각’ 제기
안철수 참석 “진실 기록 희생” 지적
권력기관과 공영방송의 치부를 폭로한 국회의원과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잃거나 기소당하는 일이 잇따랐다. 노회찬 전 의원과 최성진 <한겨레> 기자 사건이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호창 의원과 전국언론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언론 자유 침해 수단으로 악용되는 통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표에 나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언론이 공익적 목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비법 위반죄로 언론인 등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범죄나 불법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했는지, 공개된 내용이 지대한 공적 중요성을 포함했는지,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통비법은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할 뿐, 권력기관의 비리를 밝히는 등 공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 따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지 않았다.
‘안기부 엑스파일’ 사례를 살핀 박태원 변호사도 “(통비법 사건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받는 범위가 협소하다 보니 사실상 언론기관의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혁 변호사는 최 기자 사례를 분석해 “통비법 위반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엑스파일 사건은 기득권 간 유착 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인데,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 분들의 희생으로 이어졌다”며 “법과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 더 촘촘하고 튼튼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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