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에 다쳤다는 권재홍 앵커 ‘허리우드 액션’ 드러나
<문화방송>(MBC)이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로 허리 등을 다쳤다고 주장한 ‘허리’우드 액션 논란에 대해, 법원이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은 허위라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승룡)는 9일 문화방송 노조가 낸 소송에서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회사가 정정보도를 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5월17일 첫머리 뉴스로 “어젯밤 권재홍 앵커가 퇴근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내보냈으나, 동영상 등을 통해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파업에 나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폭도로 몰아간 악의적 보도”라며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과 권 본부장 사이에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고, 진단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허리 등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도 권 본부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한 보도는 진실에 반한 허위 보도이며, 이로 인해 문화방송 노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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