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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죄 구형’ 강행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소송

등록 2013-05-12 20:30수정 2013-05-12 21:47

“백지 구형은 법적 근거가 없고
직무이전 명령도 부장 권한 밖”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39) 창원지검 검사가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13일 발행되는 <한겨레21> 961호 참조)

임 검사는 소장에서 “구형 논의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는 직무 이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무죄 구형’이 적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담당 부장검사가 관철시키려 한 이른바 ‘백지 구형’(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내는 것)과 징계 처분의 전제가 된 직무 이전 명령의 적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사회질서 유지의 책임자로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구형”이라며 “‘백지 구형’은 분명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엄격한 증명이 없거나 무죄 선고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청법상 직무 이전 지시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봐야 하므로 담당 부장검사의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었던 임 검사는 5·16 쿠데타 직후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옥살이를 한 고 윤길중씨의 재심에서 다른 검사에게 구형을 하도록 지시한 담당 부장검사의 지시를 어기고 법정 안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박현정 <한겨레21>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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