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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대강 건설사’ 25곳 압수수색…비자금·로비의혹 수사 예고

등록 2013-05-15 20:41수정 2013-05-15 22:32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4대강 공사 입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 본사(서울 종로구 계동)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직원들이 사진 취재를 막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4대강 공사 입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 본사(서울 종로구 계동)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직원들이 사진 취재를 막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현대·대우건설·삼성물산 등
국내 대형업체 대부분 포함

검찰, 형사부 대신 특수부 투입
‘입찰 담합’ 조사뒤 수사 확대할듯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형 건설사 등 모두 25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일단 ‘입찰 담합’ 비리를 캐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가 사건을 맡으면서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5일 검사와 수사관 200여명을 보내 건설사와 설계회사의 본사 및 지점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해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대우건설·지에스(GS)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에스케이(SK)건설·현대산업개발·쌍용건설·한화건설·계룡건설·금호산업·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경남기업·삼환기업 등 건설업체 16곳과 설계회사 9곳이다.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대부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계속 의혹이 무성해서 특수부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은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을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고 건설사 담합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선 19개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에 따라 업체별로 지분율을 정해 배분하기로 사전 합의했고, 14개 턴키입찰 공구가 사전 합의 내용대로 낙찰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 왔으며, 최근 특수1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대신 특수부를 투입하면서 4대강 사업 비리 수사가 ‘입찰 담합’ 수준을 넘어서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으로 전면 확대될 공산이 커졌다. 4대강 사업은 쓰인 예산만 22조원에 이르고, 그동안 사업권을 놓고 각종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에 동원한 인력에서도 수사 의지가 읽힌다. 특수1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3차장 산하 다른 부 검사들은 물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관과 첨단범죄수사과의 회계분석 수사관들도 대거 투입됐다. 압수수색에 동원된 인력만 200명이 넘었다.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 투입하는 인력과 맞먹는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수1부가 수사하지만 압수물의 내용에 따라 수사팀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일단 입찰 담합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한 뒤 구체적인 단서나 자료 등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물을 가두는 시설인 보를 건설하는 1차 공사와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강 바닥의 흙을 긁어내는 2차 공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5년 동안 22조2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부실공사가 드러나기도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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