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27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불러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댓글 활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관련해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29일 첫 검찰 조사에서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 15곳에 국내정치 및 선거와 관련된 글을 올린 아이디들을 추적한 결과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으로 의심되는 수십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이들이 실제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인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경찰이 확인한 것보다 많이 확보했고 분석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다. 국정원 직원인지에 대한 최종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올린 글들을 ‘종북 관련’, ‘정책 관련’, ‘선거 관련’ 등으로 분류하고 불법성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인지 확인한 뒤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다만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복잡해 정밀 검토하고 있다. 빨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달 12일 무렵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필 김선식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