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개입 재소환 조사 마쳐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27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 15곳에 국내정치 및 선거와 관련된 글을 올린 아이디들을 추적한 결과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으로 의심되는 수십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이 실제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인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올린 글을 ‘종북 관련’, ‘정책 관련’, ‘선거 관련’ 등으로 분류하고 불법성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인지 확인한 뒤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다만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복잡해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111명의 시민고발인단은 최근 공개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을 작성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이 짙다며 이날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추가 고발했다.
김정필 김선식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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