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벤츠 운전자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부딪혀 밀려난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벤츠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과속으로 달리다가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옆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는 사고를 일으켜 2명이 사망하게 한 혐의로 박아무개(31)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달 20일 밤 11시55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남단 압구정 고가 2차로에서 과속 주행을 하다 급히 차선을 바꾸면서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1차로를 달리던 김아무개(32)씨의 케이(K)5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따라 김씨의 케이5는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허아무개(32)씨의 카니발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허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박씨와 김씨는 시속 120~130㎞로 속도 경쟁을 벌여, 규정 속도(60㎞)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5 차량이 먼저 차선을 넘어와 부딪혔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해 숨진 김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박씨 진술을 미심쩍어하던 경찰이 사고책임을 회피하려는 내용을 담은 박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당시 현장 목격자,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 등을 확보하면서, ‘내가 먼저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났다’는 박씨의 범행 자백을 받아냈다. 박씨는 용인대 유도학과 출신으로 경비·경호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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