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물 통해 확인…엄중경고
출석 불응 3~4명에 다시 소환 통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회장, 임직원들에 전자우편 보내
출석 불응 3~4명에 다시 소환 통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회장, 임직원들에 전자우편 보내
이재현(53) 씨제이(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3일 씨제이그룹의 일부 임직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씨제이그룹 쪽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차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씨제이그룹 국외법인 관계자들에게 다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앞서 21일에는 씨제이㈜ 본사와 씨제이경영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때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증거나,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씨제이그룹 임직원들이 숨기고 빼돌리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해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 과정과 씨제이그룹 전·현 임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은닉 의혹이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말 이관훈 씨제이㈜ 대표이사와 김철하 씨제이제일제당 대표이사를 불러 자료 제출과 관계자 조사 등에 협조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 의혹에 대해서 씨제이그룹 쪽에 엄중히 경고했다. 형사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인멸 및 은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또 몸이 아프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은 씨제이그룹 국외법인 관계자 3~4명에게 검찰청에 나오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이 재소환 통보를 한 이들은 씨제이㈜ 일본본사 대표였던 배아무개씨와 현재 일본본사 대표, 중국과 홍콩법인 관계자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2차 소환에도 따르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이날 새벽 씨제이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사과의 말과 함께 심경을 밝혔다. 이 회장은 “리더인 제가 여러분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힌 점 사죄한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도 절실했던 그룹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취해졌던 각종 조치들 중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로 씨제이그룹 임직원들이 이 회장의 비자금 관리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회장이 직접 임직원들한테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씨제이그룹 관계자는 “회장님은 현재 그룹 본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관련 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김선식 권오성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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