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들과 함께 교회에 손해 끼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조세포탈)로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앞서 기소된 큰아들 조희준(48·수감중)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의 ‘공범’으로 결론냈다.
조 목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조 목사와 조 전 사무국장,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둘째아들 조사무엘민제(41) 국민일보 회장 등 3부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사무국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1주당 2만4032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싼 1주당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도록 지시해 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또 교회가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자 과세당국에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서류를 제출해 세금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임 혐의로 조 전 사무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 목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뒤 조 목사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조사무엘민제 회장은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에는 신문발전위원회에 허위 견적서를 내는 수법으로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됐다. 조 회장은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사무국장은 조 목사와 함께 기소된 사건과 별도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계열사의 자금 35억여원을 빼내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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