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고온의 사우나에서 잠들어 사망한 경우도 상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민원에 대해 상해 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판결했다. 평소 건강했던 화물차 운전자인 ㄱ씨(당시 51)는 2010년 5월 저녁 늦게 술을 마신 뒤 인천시 소재의 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채 다음날 종업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에서는 가마실의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신체에 외상이 없고, 유가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 장례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당국은 “사망 원인이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사고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 또한 “그동안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던 보험회사들의 보상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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