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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수장학회 비판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징계 무효”

등록 2013-06-14 16:18수정 2013-06-14 21:19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법원 “기자로서의 사명의식·책임감의 발로”
KBS 노조 전 집행부 4명도 징계 무효 승소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과 해고 처분을 당한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낸 대기발령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파업을 주도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한국방송>(KBS) 노조 전 집행부 4명도 역시 징계 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 성금석)는 14일 이 전 국장이 부산일보 사장을 상대로 낸 대기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전 국장이 부산일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그 지시가 편집국장인 자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나름대로 언론 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라며 이렇게 판결했다.

이 전 국장은 2011년 11월18일 부산일보 노조와 전국언론노조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정수장학회(부산일보 소유주)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1면 기사로 내보내며,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경영진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 전 국장은 이 때문에 대기발령을 받자 소송을 내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부산일보는 그러나 지난해 4월 다시 대기발령을 한 뒤, 대기발령 상태에서 6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해고 또한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박인식)는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 전임 집행부인 엄경철 전 본부장, 이내규 피디, 성재호 기자, 김경래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0년 김인규 당시 사장의 ‘낙하산 선임’에 반대하는 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4~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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