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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재현 25일에 출석 통보…조사 후 영장 검토

등록 2013-06-23 09:08수정 2013-06-23 20:45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

이재현(53) 씨제이(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에게 오는 25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자금 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아무개(57·구속) 씨제이글로벌홀딩스 대표이사를 통해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며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씨제이제일제당의 복리후생비와 회의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1998~2005년 회삿돈 60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가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온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들이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씨제이 쪽의 차명계좌 주인과 비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자 홍콩과 싱가포르의 관계 당국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며,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금융기관들의 일부 지점에서 차명계좌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고교 동기로 2000년대부터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씨제이 중국총괄 부사장 김아무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현지 공안당국과 공조해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5년 이후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 수백점을 임직원 이름을 빌려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관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작품의 실제 소유주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씨제이그룹의 미술품 거래를 대행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지난 20일, 21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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