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유령회사 세워 배임”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곳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줬다며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19일 추가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장 회장은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17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노조 비대위는 장 회장 쪽이, 한국일보가 47%, 장 회장과 그 동생들인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이 각각 10%의 지분을 지닌 한남레져가 2008년 무렵 저축은행에서 33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 안암동 주택과 양천구 지국 등 9건이 담보로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일보가 이 회사에 26억5000만원의 지급 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남레져가 한국일보와 같은 주소로 돼있지만 사무실과 직원 등이 파악되지 않는 사실상 유령회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장 회장이 투자를 위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힌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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