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여 마리 건강원에 팔아오다 적발
서울 도심인 동대문구 주택가와 상가 인접지역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해 건강원에 팔아온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5년 동안 흑염소 1400여마리(2억6000만원어치)를 불법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로 ㄱ(41)씨 등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구매자가 찾아오면 가림막으로 감춰둔 우리 안의 살아 있는 흑염소를 보여준 뒤 불법 도살해 건강원 525곳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축산물 대상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개 4800여마리(12억원어치)도 도살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2005년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도 이후 약 7년 동안 불법 도축을 해왔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도축장 허가를 받으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생적인 도축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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