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윤길자씨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도운 혐의로 3일 밤 구속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과 부딪히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뉴스1
윤씨에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남편 영남제분 회장, 돈 수차례 건네
‘안티 영남제분’에 밀가루 봉변도
남편 영남제분 회장, 돈 수차례 건네
‘안티 영남제분’에 밀가루 봉변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윤길자(68)씨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형집행정지를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3일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아무개(54) 교수를 구속하고, 그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윤씨의 남편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도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의 주치의인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 이상의 돈을 받고 2007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자신의 아내가 허위 진단서를 받는 대가로 회사 돈을 빼내 박 교수에게 건넨 혐의(배임증재·횡령)로 류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7월에는 영남제분과 류 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3년 3월 당시 판사인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아무개(당시 22살)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조카 등 2명에게 하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04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2007년 6월 박 교수로부터 받은 유방암·파킨슨병 등 진단서를 이용해 형집행정지를 받고, 이를 5차례 연장하며 교도소 대신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왔다.
애초 윤씨는 2004년 대법원 확정판결 뒤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들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류 회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출석하려고 법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다가 ‘안티 영남제분’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정아무개(40)씨가 던진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등 봉변을 겪기도 했다. 박 교수의 구속과 관련해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재판 결과를 보며 박 교수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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