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 권고 수용
“열명 중 한명”은 근거 없어”
“열명 중 한명”은 근거 없어”
성소수자 광고물 게시를 두고 성소수자 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마포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광고물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고물 일부 문구에 대한 견해가 여전히 달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3일 “성소수자와 관련한 현수막 게시를 원할 경우 허가하겠다”면서도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등 과장된 내용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구대로라면 마포구민 39만명 중 3만9000명이 성소수자라는 건데 근거가 없어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포구 성소수자 모임인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마레연)는 지난해 12월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엘지비티(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 2개를 만들어 마포구에 게시 허가 신청을 냈다. 당시 마포구는 특정 단어가 혐오감을 일으키고 일부 내용이 과장됐다며 불허했다. 마레연은 마포구가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6월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관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마레연 관계자는 “일부 문구를 불허한 것은 구청이 인권위의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조만간 구청이 불허한 문구를 담은 현수막 게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