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지하철 방화사건 용의자 긴급체포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4일 용의자인 노숙자 윤모(48)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방화 당시 목격자(24.여)에게 윤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범인과 일치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목격자는 경찰에서 "범인과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같은 방향으로 앉아있었는데 범인이 배낭에서 신문지를 꺼내 물 같은 것을 뿌린 뒤 불을 붙이며 내쪽을 봐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용의자 윤씨가 입고있던 바지 일부가 불에 타고 신고 있던 군화형 구두에 방화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의 냄새가 나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윤씨 바지의 불에 탄 흔적, 구두에 묻은 인화성 물질과 방화현장에서 수거된 인화성 물질과의 동일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윤씨가 170㎝ 가량의 키에 검은색 계통의 바지, 배낭을 소지한 점 등도 다른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해 12월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주변 약국과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 검거된 적이 있는 점도 확인했다. 윤씨는 방화사건이 보도된 뒤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던 윤씨를 검거했던 사실을 기억해 낸 수원 남부경찰서 직원들에 의해 3일 오후 8시께 수원역 주변에서 임의동행돼 광명경찰서로 인계됐다. 경찰은 "수원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임의동행하려 하자 윤씨가 '나는 서울에 다녀왔지 광명에는 가지 않았다'고 묻지도 않은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화 이유와 사용한 인화물질의 종류 및 취득경위, 방화 뒤 도주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나 윤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남 합천에 주소지를 둔 윤씨는 2∼3개월전부터 수원역에서 노숙자생활을 해왔으며 동료 노숙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생활해 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광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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