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수능 본다고 ‘행운의 열쇠’ 요구 등
8천만원에서 12억원까지 모두 35억원 받아
11명 구속·3명 불구속기소·12명 징계 통보
8천만원에서 12억원까지 모두 35억원 받아
11명 구속·3명 불구속기소·12명 징계 통보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창호)는 15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납품 비리를 수사해 협력업체로부터 8000여만원에서 많게는 12억원까지 모두 3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임직원은 상무이사를 비롯한 임원 4명과 부·차장급 6명, 대리 1명 등이며,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은 임원 2명과 부장급 1명이다.
검찰은 또 혐의가 가벼운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회사에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배임증재와 업무상 횡령)으로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대우조선해양의 한 부장급 간부는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는데 순금(2돈쭝) 행운의 열쇠를 사달라고 협력업체에 요구하고, 시험이 끝난 뒤엔 가족의 일본 해외여행 경비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김연아의 목걸이(45만원)를 갖고 싶어 하니 사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한 임원은 협력업체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받아 집을 산 뒤 그 업체에 임대해 2배 가량 비싸게 임대료를 받기도 했다. 한 차장급 간부는 협력업체로부터 4개의 차명계좌에 12억원 가량 받고는 이 가운데 친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적발되자 검찰 조사에서 모자관계까지 부인했다. 협력업체 대표들도 친인척 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이익을 취하거나 자신의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최창호 울산지검 특수부장은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부정한 돈을 받아 부동산이나 비싼 자동차를 사는 등 재산증식에 이용했다. 이들이 받은 35억원 가운데 3억5000만원을 환수하고, 관련자 조사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찾아낸 차명 부동산 등에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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