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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윤석열 수사팀’ 공소장 변경 허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 글 5만5천여건’ 추가

등록 2013-10-30 11:07수정 2013-10-30 11:29

원세훈 전 원장 유죄 판결 가능성 커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30일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내역을 추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검찰 특별수사팀과 원 전 원장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소장 변경 여부를 심리해왔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국정원 심리전단 3팀의 댓글 행위과 5팀의 트위터 행위가 큰 틀에서 하나의 행위(포괄일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원세훈 전 원장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팀원들 전체에게 지시를 했으며,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 지시에 따라 실행했다는 점을 사실상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앞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이 직무배제된 다음날인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대선 관련 글 5만5천여건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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