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7대 2로 합헌 결정
소수의견 “죄 없는 가족까지 고통받는 결과 초래”
소수의견 “죄 없는 가족까지 고통받는 결과 초래”
13살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아무개씨 등 2명이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38조는 “이중 처벌이고 과도하게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옛 아청법(2010년·2012년 개정 이전)의 38조 1항 1호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인들은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5년)을 선고받고, 이에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 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개 대상이나 공개 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범죄, 혹은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를 제외한 성범죄(공연음란죄 등)를 저지른 사람은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행위 불법성의 차이와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측면에서 볼 때 죄 없는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생활 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 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 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정유경 기자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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