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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2억 탈세했다가 벌금 20억에 3년 징역까지

등록 2013-11-03 17:17

법원, 세금 포탈 식품유통업자에 신체형·벌금형 동시 선고
매출과 소득을 고의로 줄여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려던 40대 식품유통업자가 재판에서 신체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신현범)는 업체의 매출을 줄이고, 명의를 분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의 조세 등)로 기소된 차아무개(4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포탈한 세액이 12억원에 이르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세무 당국에 재산이 압류된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매출·매입 실적을 속인 세금계산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12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광주 서구, 경북 고령, 경기 용인 등지에서 피자집에 치즈 등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세 도매업체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거나, 매출·매입 액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줄여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또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피하려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켰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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