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해달라는 청구안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통진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 정당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해달라고 심의를 청구하는 요청안을 5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후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 의원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아르오’(RO)와 통진당이 동일한 정강을 갖고 있는지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후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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