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나는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등록 2013-11-07 14:27수정 2013-11-08 08:52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28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전북 전주지법 1호 법정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전주/뉴스1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28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전북 전주지법 1호 법정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전주/뉴스1
안도현 시인, 트위터로 재판부 비판
“나와 배심원들 무시·조롱한 판결”
법원이 7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도현 시인(우석대학교 교수)에 대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달리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안 시인은 “난 지금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같다”고 말했다.

안 시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국민참여재판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일부 언론은 ‘감성 재판’, ‘배심원의 지역적 배치’라며 흠집을 냈다. 재판장이 이 말을 재판정 내에서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나름대로 재판부가 고심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법마저도 언어 유희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고 재판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안 시인은 이어 “검찰의 기소 자체가 국정원 사건의 물타기 기도였으며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이 믿게 될 것인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도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디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어 안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