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28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전북 전주지법 1호 법정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전주/뉴스1
안도현 시인, 트위터로 재판부 비판
“나와 배심원들 무시·조롱한 판결”
“나와 배심원들 무시·조롱한 판결”
법원이 7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도현 시인(우석대학교 교수)에 대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달리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안 시인은 “난 지금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같다”고 말했다.
안 시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국민참여재판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일부 언론은 ‘감성 재판’, ‘배심원의 지역적 배치’라며 흠집을 냈다. 재판장이 이 말을 재판정 내에서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나름대로 재판부가 고심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법마저도 언어 유희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고 재판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안 시인은 이어 “검찰의 기소 자체가 국정원 사건의 물타기 기도였으며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이 믿게 될 것인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도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디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어 안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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