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 안전관리 위반땐 엄벌
서울시, 관광헬기도 관리 강화
서울시, 관광헬기도 관리 강화
엘지(LG)전자 헬기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헬기 보유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도 고층 건물 등에 설치된 ‘항공장애등’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헬기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 현황,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매뉴얼(교본) 이행 및 정비의 적절성 여부다.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 민간 헬기는 109대로, 농약 살포 등에 쓰이는 사업용과 기업체, 병원, 언론사 등에서 보유한 비사업용이 있다. 민간 헬기는 2004년 68대에서 9년 만에 60%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계기로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헬기 안전강화 대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서울 시내 고층 건물이나 산 등에 항공기의 충돌 방지를 위해 설치된 항공장애등 159개가 24시간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연말까지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헬기장·건물 옥상 헬리포트 등 488곳의 관리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잠실헬기장에서 관광용으로 운행중인 헬기 ‘블루 에어라인’에 대해서도 운항 경로와 이착륙 때 안전 조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한 헬기 3대 가운데 운항을 시작한 지 23년 된 1대를 조기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항공재난관리 수습지침을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김포·잠실·노들섬·팔당댐 등 주요 헬기장에 기상상황 실시간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태우 류이근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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