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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태안 기름유출 6년만에 3600억 보상 합의

등록 2013-11-22 22:26수정 2013-11-22 23:26

2007년에 일어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3600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21일 밤 국회에서 특위위원과 삼성중공업, 피해지역 주민대표 간 3자 회동을 열어,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출연금으로 3600억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밝혔다. 출연금 3600억원 중 삼성중공업이 이미 지급한 500억원을 뺀 2900억원은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앞으로 2년간 지역 공헌 사업에 쓰기로 했다. 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이지만, 지난 6년간 지루하게 끌었던 유류 오염사고 보상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특위 중 유일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7일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과 정박 중인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 유조선에 실린 원유 1만2547㎘가 쏟아진 이 사고로 전국 3개 시·도 12개 시·군의 해안 375㎞와 101개 섬이 기름띠로 뒤덮이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고는 어선·양식업·맨손어업 등 수산 분야 5만7천건과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관광 분야 1만5천건 등 모두 7만2천여건의 피해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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