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신분이라 가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태철)는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의 군 복무규율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 시민은 “비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율을 어겼다”며 고발장을 냈고, 수사를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 때 잘못한 행위라도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는 2011년 10월 입대한 뒤 지난해 2월 말부터 국방홍보지원대에서 복무했다. 올해 초 배우 김태희씨와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군 복무 중 자주 휴가를 나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때문에 특혜 시비 및 복무규율 위반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비의 군인 복무규율 위반 사실을 확인해 ‘7일 근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일부 연예병사가 지방공연을 마친 뒤 밤늦게 안마시술소에 갔고 당일 술자리에 비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다시 복무규율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특별감사팀은 당시 공연에 참석했던 연예병사들을 조사해 가수 상추와 세븐 등 8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비는 당일 행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지난 7월10일 전역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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