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전남 구례군수(63)의 주민소환이 ‘투표수 미달’로 무산됐다.
구례군 선관위는 4일 치른 서 군수의 주민소환 투표에 유권자 2만2999명 중 1918명이 참여해 8.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표수가 미달하자 선관위는 개표를 하지 않고 주민소환 절차를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서 군수는 5일부터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투표는 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군정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2011년 말 주민 4000명이 청구해 이뤄졌다.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이 제도를 도입한 2007년 이후 제주도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등 4명에 대해 이뤄졌으나 모두 ‘투표수 미달’로 개표를 하지 않은 채 종료됐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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