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냄새맡고 신고해 사고막아
부모도 죽으려다 포기…영장 방침
부모도 죽으려다 포기…영장 방침
주식투자에 실패해 빚진 돈의 이자를 돌려막던 부부가 이자마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중학생 아들의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5일 중학생 아들의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동반 자살을 하려 했던 ㄱ(50)씨 부부를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께 아들(14)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잠적했으나, 가스 냄새를 맡고 일어난 딸(18)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치자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동반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1999년부터 인척 돈 40억원 등 모두 100억원가량을 주식·선물 등에 투자해 초기 4~5년간 평균 7~8%의 수익을 올렸으나 최근 몇 해 동안 수익을 내지 못해 압박을 받아왔다. 경찰은 이들의 투자와 관련해 고소 4건이 들어와 이 가운데 1건은 취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외국 회사를 인수·합병한다”며 20억원을 끌어모아 일부 채무를 갚기도 했다. 하지만 채권자의 투자금이 많은 탓에 이자를 돌려막기도 어려워지자 범행 사나흘 전에 가족이 모두 죽기로 하고 번개탄 3개를 구입했다.
이들은 아들이 잠들자 번개탄에 불을 붙여놓고 고흥·나주 등지로 도피했다가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딸은 이미 성장해 혼자 살아갈 수 있겠지만, 중학생 아들은 나이가 어려서 앞날이 험난할 것 같아 아들의 방에만 번개탄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ㄱ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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