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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시 부정’ 영훈학원 개혁은커녕… 새 이사장도 비리직원 징계 안해

등록 2014-02-05 22:19수정 2014-02-05 23:08

“사분위 선임자가 비리 옹호” 지적
지난해 입시비리가 드러나 김하주 이사장이 구속된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새 관선 이사장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교직원을 징계하지 않아, 공익이사 성격의 이사장이 비리 사학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훈학원은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아무개 영훈초등학교 행정실장을 영훈중 행정실장으로 발령냈다고 5일 밝혔다. 권 실장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 서울시교육청이 벌인 감사 결과 교육청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허위보고한 혐의 등이 밝혀져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영훈학원 이사회는 김 전 이사장의 구속 이후인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이사장 비서이던 권 실장을 영훈초 행정실장으로 발령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관선 이사장으로 선임한 한준상 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 체제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서울시교육청 안덕효 학교지원과장은 “감사 처분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사분위가 선임한 공익이사 성격의 이사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비위가 드러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이사회의 행태는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도 “새로운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사람 중 한 사람을 사분위가 선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준상 이사장은 “인사 발령과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음성원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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