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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풍자 이유로 상영제한은 부당” 영화 ‘자가당착’ 항소심도 승소 판결

등록 2014-02-13 22:29수정 2014-02-14 11:04

대통령· 유력 정치인 풍자 이유로 개봉 불허해와
김 감독 “정치적 표현 문제 삼는 건 이례적인 일”
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들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극장 개봉이 불허돼온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자가당착>·2011년 제작)가 항소심에서도 ‘상영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김곡·김선 감독의 영화제작사 ‘비타협 영화집단 곡사’는 13일 “영화 <자가당착>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제한상영가 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화는 주인공인 ‘포돌이’가 당시 한나라당 유력 정치인이었던 박근혜 의원을 향해 “어머니”라고 외치다 뺨을 맞고, 이명박 대통령을 빗대 쥐 모양 얼굴을 붙인 인물을 등장시키는 등 현실 정치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작사 쪽은 2011년과 2012년에 국내 개봉을 위해 두 차례 영상물 등급 심의를 받았지만, 영등위가 “특정 정치인의 인권 비하와 공권력에 대한 풍자 이미지가 크다”는 이유와 폭력성, 선정성 등까지 문제 삼아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국내에는 해당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극장이 따로 없어,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판정은 사실상 ‘상영 불가’로 취급된다. 이에 대해 제작사 쪽이 ‘제한상영가 등급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곧바로 영등위가 이에 항소한 바 있다. 이후 영화는 국내 개봉이 미뤄지자 지난해 6월 <포돌이군의 가족잔혹사X>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먼저 개봉했고, 당시 일본에서 관람 등급은 ‘중고생 관람가’였다.

영화를 연출한 김선 감독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내에 특정 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제한상영가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정치적 표현을 문제 삼는 건 그중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항소심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렸고, 이런 논란은 <자가당착>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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