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북-중 출입국기록’ 등 3건 모두 위조
검찰 “국정원서 넘겨받은 문서”
중 “형사책임 규명할것” 밝혀
외교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검찰 “국정원서 넘겨받은 문서”
중 “형사책임 규명할것” 밝혀
외교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탈북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국기록 등이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 회신했다.(<한겨레> 2013년 12월7일치 8면, 12월21일치 10·11면 참조) 더욱이 중국은 자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외교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와 ‘유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 주재 중국 영사부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공개했다. 앞서 유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검찰이 낸 이들 문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중국 영사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항소심 재판부에 중국 화룡시 공안국 등으로부터 발급받았다며 이들 문서를 제출했다. 재판에선 유씨가 북한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2006년 5월27일 이후 북한을 드나들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검찰은 그해 6월에도 유씨가 북한에서 나온 기록이 있다며 증거자료로 낸 것이다. 반면 유씨의 변호인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등에서 발급받은 출입국기록에는 5월27일 이후 북한에 들어간 기록이 없다며 관련 공문서를 증거로 냈다. 재판부는 양쪽의 출입국기록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중국 영사부에 사실조회서를 보냈다.
중국 영사부는 회신서에서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합법적인 정식 서류”라며 “한국 검찰 쪽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세관)의 ‘유씨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영사부는 이어 “한국 검찰 쪽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영사부에 제공해줄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출입국기록 등을 넘겨받았으며, 향후 국정원의 입수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중국대사관이 법원에 낸 회신에는 본건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문서의 출처 및 발행 경위를 확인중이고 진상이 확인되는 대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은 국정원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 사건이다. 유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필 이경미 기자 fermata@hani.co.kr
[관련영상] [최성진 허재현의 토요팟] 유우성, 나의 '간첩사건'을 말하다[호외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