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일하고 월급 한푼 못받은 경우도
전남 섬 지역 염전 노동자들이 폭행, 감금 등 인권을 침해받은 사례가 경찰의 면담조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전남 신안군 신지도에서 염전 노동자들을 감금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감금 등)로 염전업자 홍아무개(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홍씨는 경찰·노동·지자체 등의 합동실태조사가 이뤄진 13일 이를 미리 알고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던 30~50대 노동자 3명을 옆집에 감금시켰다가 들통났다. 홍씨는 6개월~1년 전 이들을 고용해 임금을 한푼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염전 노동자의 착취 사례가 알려진 뒤 신안 일대에서 노동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감금과 임금 착취를 조사하는 심층면접을 벌였다. 경찰은 이 조사에서 △취업 과정 △임금 체불 △감금, 폭행 △가출인과 실종자 여부 △장애인 학대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170명 중 20명이 임금 체불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장애인이었다.
특히 노동자 하아무개(54)씨는 2003년부터 10년 동안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했지만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하씨는 노동당국의 도움을 받으면 법으로 규정된 3년 동안의 급여 36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노동자 이아무개(62·정신지체 3급)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증도의 염전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 1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외출할 때 용돈만 몇푼씩 받는 등 착취를 당했다..
경찰은 조사 대상을 처음 문제가 제기된 신의·비금·증도 등지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소규모 섬들로 확대하고, 대상자 수도 5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염전 노동자의 인권침해 파문과 관련해 17일 오후 3시 전남도청에서는 5개 관련 기관의 합동대책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전남도,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고용노동지청, 목포해양항만청 등 5개 기관이 인권침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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