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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폭발사고 대림산업 임직원 4명
항소심서 징역 8월 법정구속

등록 2014-02-19 21:39

지난해 폭발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안 대림산업 공장의 공장장 등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용기)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아무개(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대림산업 생산팀 실무자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 다른 1명은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금전 보상만으로는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는다”며 “대림산업에서 사고 발생 1년 전에도 안전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집행유예와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하청업체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아무개(43)씨 등 7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대림산업 임직원 모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노동계는 물론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법 국정감사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14일 저녁 8시51분께 저장조(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사고 원인이 저장조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작업(가스 청소) 등 필요한 안전조처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드러나 노동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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