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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국정부, 조사 끝냈고 위조 결론냈다”

등록 2014-02-21 20:11수정 2014-03-04 17:15

중국대사관, 위조 공방 일축
탈북화교 출신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태와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중국 정부의 조사가 이미 끝났고 위조로 결론낸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지난 17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 재판부에 중국 정부가 검찰 제출 서류 3가지가 위조라고 공문을 보내 파문이 인 뒤 중국대사관의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믿을 만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위조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는 한국 검찰의 문제제기에 불만을 표하며 “이미 위조로 결론난 사안이다. 우리(주한 중국대사관)가 한국 검찰 제출 서류와 유우성씨 쪽 제출 서류를 모두 중국 정부에 보냈고 한달 뒤 중국 정부에서 ‘조사결과 검찰 제출 서류는 위조로 결론났다’고 통보가 와서 재판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에서 위조 가담자를 찾아야 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한 공문을 보냈다”고 공문 발송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문서 위조 논란이 일자 ‘검찰이 발급받은 문서들의 입수 경로가 비공식적이어서 위조인 것인지 문서 내용 자체가 위조인 것인지 중국 당국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양주재 한국영사관은 최근 유우성씨의 출입국기록 확인서를 길림성 공안청에 보내 조작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거듭 위조로 결론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 국정원과 검찰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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