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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군 속옷 절도·간통…기무사 간부들의 일탈

등록 2014-02-26 22:27

징계 잇따라…개혁요구 거세질듯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인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사령관 이재수 중장)의 간부들이 최근 여군 속옷 절도, 간통 혐의 등 부적절한 일탈 행위로 재판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장경욱 기무사령관 경질을 둘러싼 잡음에 이어 간부들의 군기문란 행위까지 드러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강원도 한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ㄱ중사는 지난해 말 동료 여군 숙소에 들어가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무사는 지난해 10월부터 ㄱ중사를 기무사령부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시켰다.

기무사에 근무하는 ㄴ소령은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감찰에서 드러난 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육군의 한 사단 기무부대장 출신 ㄷ중령도 몇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헌병대에서 조사받은 뒤 보직 해임됐다. 또 기무사 고위간부인 ㄹ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고 원대복귀 조처를 받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재수 사령관이 부임한 뒤 조사본부나 감찰을 통해 인지했으며, 내부 징계위를 열어 처리한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2012년에도 성매수를 했던 간부들이 민간인을 대신 처벌받게 하고 형사처벌을 피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한겨레> 2012년 9월27일치 2면)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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