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자살한 일병 조의금 가로챈 파렴치한 육군 여단장

등록 2014-02-27 21:34수정 2014-02-28 10:24

폭언 등 가혹 행위 못 견뎌 목숨 끊었는데
헌병대 우울증 결론…헌병대에 격려금도
국민권익위원회, 관련자 엄중 처벌 권고
육군의 한 여단장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챈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해당 사단의 헌병대는 이 사건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냈고, 이 여단장은 이 병사의 조의금으로 헌병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 김아무개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단 헌병대는 김 일병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일병의 유족들도 헌병대의 조사 결과를 믿고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얼마 뒤 김 일병과 함께 복무했던 한 병사에 의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역한 이 병사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나는 살인을 방관했고 나 또한 살인자”라며 김 일병이 우울증이 아니라,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했다고 폭로했다. 김 일병은 선임병의 폭언과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숨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시 김 일병 부대의 여단장은 국군병원에 마련된 김 일병의 빈소에 모금된 군 장병 조의금 158만50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이 부대의 인사 담당관은 유족이 없는 상황에서 조의함을 연 뒤 여단장의 지시를 받아 20만원을 헌병대에, 10만원을 기무반장에게 전달하는 등 모두 90만원을 격려금으로 사용했다. 해당 인사 담당관은 조의금을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들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결국 김 일병의 가족들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아들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또 권익위에 아들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조의금의 행방을 확인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권익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김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여단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의 통보에 따라 육군본부 헌병대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