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우성(34)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국 관련 서류 3개 모두가 위조됐다는 중국의 사실조회 회신에 대해 검찰은 “중국이 밝힌 ‘위조’의 의미가, 내용이 허위라는 건지 발급 절차에서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건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유씨 변호인은 “이미 회신에 ‘내용이 잘못됐다’고 나와 있다. 또 위조됐다는 사실 자체로 증거로서 능력은 없다. 어떤 방식으로 위조됐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필요한 것이지 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중국에 또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사법공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달 28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이날 심리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순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어 새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견해를 정리할 시간을 주자는 차원에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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