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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교경로 통해 받았다는 문서도 ‘국정원 자작극’ 가능성

등록 2014-03-10 20:04수정 2014-03-10 22:35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가운데)과 진성준(왼쪽), 박범계 의원이 10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려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가운데)과 진성준(왼쪽), 박범계 의원이 10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려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법원에 낸 중국 공문서 3건 가운데
유일하게 ‘총영사관 경유’ 주장해오다
지난 9일 국정원 해명 발표 땐
“3건 중국내 협조자에게 입수” 말바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중국 공문서 가운데 유일하게 ‘외교 경로’를 거쳐 중국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문서도 국정원과 협력자가 중국 기관을 사칭해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는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원은 지난 9일 발표문에서 “3건의 문서를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는데, 외교 경로를 통해 문서를 중국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았다면 협력자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외교부와 검찰까지 속였을 개연성이 짙어졌다.

10일 국정원·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해 9월26일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 이 문서의 공신력이 의심받자 국정원·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화룡시 공안국의 발급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냈다.

확인서 발급 과정을 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24일 이 확인서를 발급받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고, 외교부를 통해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공문이 전달됐다. 선양 총영사관은 11월12일 화룡시 공안국에 문서 발급을 요청했고, 화룡시 공안국은 11월27일 확인서를 선양 총영사관에 팩스로 보냈다. 같은 날 선양 총영사관은 확인서를 첨부해 외교부·검찰총장·국정원장 등에게 발송했다. 문서 발급·전달 경로만 보면, ‘대검-외교부-총영사관-화룡시 공안국’을 거친 정상적 문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검 요청에 따라 선양 주재 총영사관이 입수한 문서는 화룡시 공안국의 발급사실 확인서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 확인서에 대해 “선양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국정원 출신)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팩스로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9일 발표문에는 “3건의 문서를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5일과 13일 두차례 이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첫번째 제출한 문서에는 발신 팩스 번호가 화룡시 공안국 번호가 아닌 수상한 번호였고, 두번째 제출한 문서에 화룡시 공안국 번호가 찍혀 있었다. 유씨 변호인단은 누군가가 위조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가 발신지역 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팩스 번호를 고쳐 다시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이 중국 공문 3건을 협력자가 입수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인철 영사가 화룡시 공안국에서 문서를 받지 않고 국정원 협력자한테서 팩스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협력자가 중국 기관을 사칭한 셈이다.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장인 윤갑근(50) 대검 강력부장은 “첫번째로 제출한 문서에 적힌 팩스 번호가 어디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중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통해 확인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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