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 통해 사망 원인 규명하기로
지난달 18일 담임교사의 체벌을 받은 뒤 13시간 만에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에 놓였던 전남 순천 금당고 송세현(18)군이 끝내 숨졌다.
송군은 11일 오전 7시3분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22일 동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실낱같이 유지해오던 생명의 끈을 놓고 끝내 숨을 거뒀다. 송군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뇌사에 빠지면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는데 송군이 평소 체력이 좋아서 이 정도로 연명한 것이라고 병원 쪽에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순천경찰서는 송군의 주검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경찰 쪽은 “여태껏 의사가 구체적인 소견을 내놓지 않아 수사가 늦어졌다. 부검을 통해 의식 불명과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군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가족과 학교의 공방도 부검 결과에 따라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폭행 혐의로 입건된 담임교사 ㅅ씨는 체벌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체벌이 의식 불명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부인해왔다.
송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8시30분께 지각했다는 이유로 교실 벽에 머리를 두 차례 찧는 등 체벌을 담임교사 ㅅ씨한테 받았다. 이후 13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9시35분께 평소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10분 정도 몸을 풀다 쓰러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22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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