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고지 안하고 안전성 미흡
비급여 탓 복지부도 안전 무관심
응급장비 의무화·광고 규제해야
비급여 탓 복지부도 안전 무관심
응급장비 의무화·광고 규제해야
최근 성형수술을 받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 문제를 국민의 건강권이란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는 2009년 71건에서 지난해 1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형수술 부작용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잖다. 지난 6일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흡입 수술에 이어 코 성형수술을 받던 박아무개(34)씨가 호흡곤란에 빠진 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나흘 전에는 부산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졌고, 지난해 12월 수능을 마치고 강남구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고생은 세 달째 뇌사 상태로 누워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한국 사회의 외모중심주의를 지적하면서도, 이제는 이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구체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선 성형외과들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선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별도의 단속이 없으니 (의사가 고용한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들의) 불법적인 상담이 횡행한다”며 “경쟁이 심하다보니 자율적인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형외과가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성형외과를 둔 의료기관 1091곳 가운데 77%가 심장 정지 상황에 필요한 심장충격기와 인공호흡기 가운데 아무것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한본 변호사는 “양악수술 등의 외과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병원이라면 최소한의 응급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손놓고 있는 것도 문제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의 적정성,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복지부가 직권조사 형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성형외과 광고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겨레>가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결과를 보면, 대한의사협회가 심의한 성형외과 광고는 2011년 602건에서 지난해에는 4211건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26.6%로 전체 네 건 가운데 하나에 달했다. 2012년 의료법을 고쳐 옥외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한 탓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해 12월 여고생이 수술 도중 뇌사 상태에 빠진 ㄱ성형외과의 경우 서울 버스와 지하철에 계속 광고가 실렸다. 최근에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광고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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