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비율 크게 늘어
성범죄는 4년새 2배 증가
성범죄는 4년새 2배 증가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행범 가운데 열에 넷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년 새 집행유예 선고율이 느는 경향을 보여 ‘처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성가족부가 13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2007~2012)’ 보고서를 보면,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007년 67.8%에서 2012년 58%로 낮아졌다. 강제추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같은 기간 44%에서 51.5%로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강제 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등 성범죄가 2008년 777건(가해자 기준)에서 2011년 1666건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2012년에는 1631건으로 다소 줄었다. 성폭행 사건만 해도 2007년 385건에서 2012년 650건으로 계속 늘었다. 성범죄는 늘어나는데 처벌은 관대해지고 있는 것이다.
조사 기간 동안 파악된 전체 성범죄자 가운데 19살 미만 미성년자의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성년인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성범죄자의 나이는 29살 이하가 34.1%로 가장 많았고 40~49살 24.1%, 30~39살 20.7%, 50~59살 13.2%, 60살 이상 7.9% 차례였다.
지은정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 처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과제로 남은 것 같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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