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실시’ 한목소리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인사들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간첩 증거조작 파문] 국정원 입만 바라보는 검찰
말로는 “협조”…실제론 ‘뒷짐’
국정원, 수사팀 명단도 안내줘
지휘 책임자 규명 ‘가물가물’
협력자 김씨 통해 신원 확인
소환조사 요원 “몰랐다” 일관
검찰, 국정원 비협조 고충 토로
말로는 “협조”…실제론 ‘뒷짐’
국정원, 수사팀 명단도 안내줘
지휘 책임자 규명 ‘가물가물’
협력자 김씨 통해 신원 확인
소환조사 요원 “몰랐다” 일관
검찰, 국정원 비협조 고충 토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를 체포하면서 증거조작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그러나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대공수사국 수사팀의 명단도 검찰에 건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쪽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국정원에서 증거조작을 총괄 지휘한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내는 일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이 사건에 관여한 수사팀원을 모두 조사한 뒤 지시·보고 체계에 있는 ‘대공수사국장→서천호 국정원 2차장→남재준 국정원장’으로 타고 올라가며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지난 7일 공식 수사로 전환했는데도 아직 대공수사국 수사팀의 인적 구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조직은 외부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파악하려면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국정원 압수수색 때도 수사에 필요한 압수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을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하면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압수수색을 가면 국정원 쪽 직원이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다니다 건네주는 자료를 받아 오는 걸로 보면 된다. 미리 압수수색을 통보하는데다 현장을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분위기를 파악하고 오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공수사국에 대한 파악은 검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국정원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를 통해 대공수사국 수사팀의 신원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중국 공문서 위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공수사국 수사팀원들을 특정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은 ‘문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다. 우리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법적으로 제한한 것은 범죄행위까지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버티면 검찰로선 외곽으로 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수사 효율성이나 완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윤갑근 수사팀장도 최근 검찰 수사가 국정원의 협조에 의존해야 하는 고충을 에둘러 나타내기도 했다. 윤 팀장은 “아쉽고 원망스러운 것이, 어떨 때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틀을 제한해놓고 어떨 때는 무소불위의 전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수사를) 못 하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박근혜 표명 ‘기시감’…간첩조작 사건도 ‘유야무야’? [한겨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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