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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성 의무병역 합헌’…남성주의·여성주의 모두 비판

등록 2014-03-21 16:52

남성연대 “대체복무도 안 된다는 건 여성 무시하는 것”
여성계 “헌재 논리가 여성을 2등 국민으로 만들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국 남성의 의무 병역을 명시한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헌재의 논리를 두고 ‘평등권 침해’이며 오히려 ‘여성 무시’라는 반발이 거세다. ‘남성주의자’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쪽의 비판도 강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식의 전통적 성역할 구분 논리를 넘어서는 현대적·대안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다.

남성연대는 22일 서울 명동에서 ‘여성 국방의무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남성연대는 “남녀 스무명가량을 모아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근 남성연대 대표는 “똑같이 병사로 근무하지 못하면 대체복무나 병역세라도 내라는 게 남성연대의 의견이다. 대체복무조차 신체적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헌재가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여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11일 병역법 ‘대한민국 국민은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남성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월경, 임신이나 출산, 양육의 필요성 때문에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체복무를 두고도 헌재는“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대 내부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 간의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헌재 결정의 찬반을 떠나 논리 자체가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을 강화하며 여성을 ‘2등 국민’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여성계에서도 나온다.

신체적 능력을 두고 김엘림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은 “현대적 의미에서 군대의 전투력을 신체적 능력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업무가 전투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병역은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르는 의무이고 임신과 출산은 선택인데 동등한 비교라고도 볼 수 없다.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짚었다.

군대 내 성범죄 발생을 우려한 점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권인숙 소장은 “여성이 소수일 때 군대는 남성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성범죄가 발생한다. 여성의 수가 늘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절대적인 양으로는 조금 늘 수도 있겠지만 동등한 문화가 마련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 사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역 의무와 관련해 제3의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군대는 성역이라서 20대 남성의 2년간의 징병제 외의 다른 방식을 공론장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조차 없는 구조다.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우선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군대의 방식을 두고 공론장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니 병역 문제가 남녀 싸움으로 번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소장은 “아직까지 병역 의무를 여성도 포함하느냐 마느냐로 단순하게만 보는 측면이 있다. 군대로서도 군인의 대상이 넓어진다는 건 좋은 인력의 풀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현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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