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가운데)씨와 항해사 박모(25, 오른쪽)씨, 조타수 조모(55)씨가 19일 오전 1시께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4.19/뉴스1
특가법·유기치사죄·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법원, ‘최악의 참사’ 사안 중대성 감안
법원, ‘최악의 참사’ 사안 중대성 감안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했던 선장 등 선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청구한 선장 이아무개(6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3등 항해사 박아무개(25·여)씨, 조타수 조아무개(55)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선장 이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비롯해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업무상과실 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선원들은 좁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 전환(변침)을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하게 하고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한테는 선장보다는 주의의무가 중하지 않아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업무상과실 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조타실에서는 3등 항해사 박씨가 지휘를 하고 있었고 , 박씨의 지시로 조씨가 세월호의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는 바람에 배가 기울면서 침몰하는 사고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선장은 조타실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선장 이씨에게 해운산업의 발달과 해양교통의 발달에 따라 2013년 7월30일 신설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조항을 어기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또 청해진 해운의 계열사 등 7곳, 정기검사 회사 2곳, 선박개조사 1곳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경은 압수물을 분석해 불법 개조와 화물 과적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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