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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세월호 선장 등 ‘살인 혐의’로 기소 방침

등록 2014-05-12 19:27수정 2014-05-13 13:41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9·구속)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잠정적인 방침을 정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이 선장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선내 대기 명령을 내려 인명 피해를 극대화시킨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 2~3명의 선박직 승무원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해진해운 운항관리규정을 보면, 선장은 비상 상황에서 선내를 총지휘하고, 1등 항해사는 구조 현장을 지휘할 책임을 지고 있다.

수사본부는 15일 구속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승객 구조 책임이 큰 이 선장 등 3~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선장 등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살인죄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선박직 승무원들은 단순히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승객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초동 대응을 했다”며 “공개 법정에서 살인 혐의 입증을 다퉈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해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제주 연안교통관제센터(VTS)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전 8시55분부터 세월호가 침수된 오전 11시15분 사이 2시간20분동안 이 선장 등이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선장과 승무원들은 “이동하지 말고 선실에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 뒤 가장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했으며, 최근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결과 일부 승객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한 사실을 알고도 선내 대기 명령을 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이 선장 등이 단순히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구조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박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 대한 법조계 반응은 엇갈렸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설령 무죄를 받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객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수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판결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민 정서를 어느 정도는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들이 구명동의 착용 뒤 조처를 묻는 승무직 선원들의 요구를 묵살한 부분은 살인 혐의의 고의 판단에 유용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 시점에 선장의 적절한 지시가 전달됐으면 특정 승객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입증해야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안관옥 기자, 이경미 기자 okahn@hani.co.kr 목포/안관옥 기자, 이경미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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