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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 혐의’ 적용하기로

등록 2014-05-12 20:42수정 2014-05-13 07:53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가 침몰 중이던 4월16일 오전 속옷 차림으로 탈출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가 침몰 중이던 4월16일 오전 속옷 차림으로 탈출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검찰, 선장 등 2~4명 법리 검토 마쳐…15일 기소 예정
“대기 명령 내려 인명 피해 극대화시킨 책임 물을 방침”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9·구속)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잠정적인 방침을 정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이 선장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선내 대기 명령을 내려 인명 피해를 극대화시킨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장 이외에 1등항해사와 기관장 등 2~3명의 선박직 승무원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5일 선박직 직원 15명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장 등 2~4명에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살인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 선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선박직 승무원들은 단순히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승객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초동 대응을 했다”며 “공개 법정에서 살인 혐의 입증을 다퉈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수사본부 내에서는 살인죄 적용을 두고 법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 적용 방침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민 정서를 어느 정도는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들이 구명동의 착용 뒤 조처를 묻는 승무직 선원들의 요구를 묵살한 부분은 살인 혐의의 고의 판단에 유용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목포/안관옥 기자, 이경미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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