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지난 4월16일 저녁 조명탄이 떠올라 침몰해가는 선체를 밝히고 있다. 진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찰, 공소장에서 밝혀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과도한 증·개축과 화물 적재, 선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항해사의 과실 등이 총체적으로 얽히고설키면서 빚어진 참사였던 점을 알 수 있다.
15일 검찰이 밝힌 세월호 사건 공소 내용을 보면, 세월호가 침몰에는 규정 최대 화물치의 두배에 이르는 무게를 초과 적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월호의 경우, 배의 균형을 되돌리는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한 화물 적재 최대치가 1077톤인데 사고 당시 세월호는 두 배에 가까운 2142톤의 화물을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세월호는 배가 흔들릴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바닥에 채우는 ‘평형수’를 기준량(1565.8톤)의 절반에 불과한 761.2톤만 넣고 출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의 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연료유(기준치 560.9톤), 청수(290.9톤)도 각각 기준치의 절반도 안 되는 198.38톤, 청수 150톤만 채웠다. 이런 방식으로 세월호는 모두 1308.02톤의 무게를 줄였다. 위험을 감수하고 늘어난 공간에 컨테이너, 자동차, 중장비 등 1065톤이 실렸다.
검찰은 “세월호는 인천에서 제주까지 1항차당 유류대금 등 비용만 약 6000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최대한 화물을 많이 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과도하게 실린 화물들 가운데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차량을 묶는 라싱 밴드를 규정과 달리 1가닥만 사용해 허술하게 묶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원성이 급격히 약해진 세월호에 급격한 변침을 지시한 항해사의 미숙함이 겹치면서 세월호 침몰에 결정타가 됐다. 사고 당시 운항을 지휘했던 당직 항해사 박아무개씨(3등 항해사)는 사고 해역인 맹골 수도에 한차례도 단독 항해를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선장 이아무개씨는 항해사 박씨한테 항해를 맡기고 조타실을 이탈해 자신의 침실로 간 것으로 드러났다.
급격한 해류 변화가 있는 곳에서 항해사 박씨는 레이더 침로만으로 조타수 조아무개씨한테 1차 140도, 2차 145도로 변침을 지시했고, 조타수 조씨는 배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조타기를 우현 쪽 대각도로 돌리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급격히 기울졌다. 여기에 규정보다 두 배 가까이 더 실린 화물이 부실한 고정 장치를 벗어나 배 왼쪽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배가 바다 위로 쓰러진 것이다.
이밖에도 세월호는 2011년 3월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구입한 뒤 선미를 개조해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로 개조하면서 총 무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총 톤수가 239톤 늘어났고 무게중심이 51㎝ 올라가면서 총 화물 적재량이 1077톤으로 내려갔는데도, 2000톤이 넘는 화물을 무리하게 실은 것이 사고의 시작으로 지목됐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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