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가벼운 치매환자도 내달 장기요양 혜택

등록 2014-06-17 19:45수정 2014-06-17 20:50

7월1일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본인부담금 15%만 내면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하루 8~10시간씩 주·야간 보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중증과 달리 경증 치매환자는 신체 기능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등급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새로 부여하고 기존 3등급 수급자를 건강 상태에 따라 3~4등급으로 나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 체계는 기존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바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방문간호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치매특별등급 신설로 5만여명의 경증 치매환자들이 새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은 한해 최대 34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뒤, 의료기관을 찾아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매달 15%의 본인부담금(최대 약 11만5000원)을 합쳐 76만6600원 범위에서 앞서 소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